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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K,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판매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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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o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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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랑방 김일성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표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출판은 위헌이자 불법! (문의: 010.8860.6907)


-4월 24일 오후 단체 개인 22인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헌법 10조 "인간존엄성" 등  3조 4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외 단체 개인 21인이 4월 26일 출고 예정인 김일성 회고록(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을 대리한 도태우 변호사는 "반인도범죄자인 김일성을 조작 미화한 책을 제한없이 판매 배포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과 국가보안법의 모체인 헌법 제3조 및 제4조의 원리를 침해한다"고 신청서를 통해 주장했다. 도 변호사는 "사상의 자유 시장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19세기적인 것으로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무한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의 참혹한 전체주의 체험은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까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깨달음을 가져 왔습니다."라며 방어적민주주의론에 입각하여 국가가 기본권과 헌법 수호에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의 김덕영 감독은 '북한이 노리는 것은 책이 아니라 법의 둑을 허무는 것'이라는 취지의 페이스북글을 게시했다. 


김일성은 침략전쟁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등 대형 국제범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범죄자로 김일성 미화 및 합법화의 길을 여는 반역행위가 현행법의 틀을 깨고 자행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하는 가처분 신청서 전문)


1. 당사자 관계


신청인들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로 이루어진 단체(비영리사단법인 및 비법인사단)로 피신청인과 특별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의 대표인 피신청인은 북한에서 펴낸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8권 세트를 2021. 4. 1. 서울에서 출간하여 2021. 4. 26. 일반서점에 출고 예정인 자입니다.


2. 피보전 권리


가. 인격권


신청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 제10조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과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일반인에 판매, 배포하려는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북한 당국이 김일성 80회 생일을 계기로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대외선전용으로 발간한 것입니다(소갑 제1호증, 게시글 및 소갑 제2호증, 기사문 각 참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는 수십만 명을 인간 이하 수준으로 감금한 정치범수용소 창설 운영을 포함하여 대를 이은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유엔에서 공식 결의안이 채택된 자들입니다(소갑 제3호증, COI보고서 요약본 및 소갑 제4호증, 기사문 각 참조).

인류의 양심에 반하는 범죄를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창설 유지한 자를 거짓으로 미화한 책이 제한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 배포되도록 국가가 허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우습게 만들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격권이 짓밟히도록 방치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국가의 보호의무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나. 헌법 제3조 및 제4조

헌법 제3조 및 제4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유일 정통성과 북한 정권의 비정통성, 자유통일의 당위성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규범적으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도달해야 하는 한반도 이북을 강점한 뒤 6.25전쟁을 도발하여 한반도 전체에 비합법적 비자유민주체제를 수립하려 한 전쟁범죄자요, 헌법 파괴의 수괴입니다.

이러한 자를 허위 조작 내용으로 미화한 도서가 연구 등 제한 목적이 아니라 아동, 미성년을 포함한 일반인에게 판매, 배포되는 것은 헌법 전체의 근간인 헌법 제3조 및 제4조에 배치되는 일로 헌법수호적 대응조치가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3. 보전의 필요성


경찰 당국, 통일부 등 유관기관 또한 피신청인의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 4. 26. 온라인을 포함한 일반서점으로 판매, 배포가 시작된다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적시에 저지되어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원리 및 근본적 국익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4. 20세기 전체주의 참화 후 반인도범죄, 방어적민주주의론이 탄생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세기적인 고전적 자유주의는 합리적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지니고 ‘사상의 자유시장’론 등을 전개했지만, 결국 인류 역사가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대규모의 조직적 인권 말살이 자행된 20세기의 전체주의 참화(공산주의, 나치즘, 군국주의와 세계전쟁 등)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통렬한 반성 끝에 20세기 후반 인류는 반인도범죄 개념과 방어적 민주주의론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형법의 틀을 넘어 (준)국가기구를 이용한 가장 끔찍한 범죄행위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처럼 ‘자유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한 자유 허용’은 자유체제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류사회가 대표적인 반인도범죄자로 인식하는 김일성 일가를 조작 미화한 책이 ‘사상 자유’의 이름으로 일반 유통되게 하는 것은 자유체제가 스스로의 소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국회에 불을 지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그보다 더 중요하게 국가와 개인의 영혼이 담긴 지성소를 파괴하는 행위가 방치되어서는 안됩니다. 아무것도 배제되지 않고,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결국 히틀러의 독일과 김일성의 북한에서 보듯 정당한 자유와 존엄이 다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5. 결어


김일성은 유엔이 공인한 전쟁범죄, 인류와 인간성 및 인간의 양심에 반하는 가장 최고 죄목의 범죄자입니다.

이 자를 거짓과 조작으로 미화한 책이 제한 없이 일반에 판매, 배포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불가침의 인격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헌법 제3조 및 제4조를 근본규범으로 하여 지탱되는 대한민국 헌정 체제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라 해도 출판 행위에 연계될 때엔 무제한일 수 없고,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까지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신속한 가처분으로 개인과 국가가 누리는 자유의 순금 부분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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