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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일반
왜 탄핵은 국공합작에 성공했을까 - 1. 유권자의 타락과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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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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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문(?)
현 국힘당이면서 구 새누리당의 당권파인 정치인들은 결코 우파가 아니다. 그들의 정책은 하나같이 좌파적이다. 그들 말마따나 "승리를 위해서 복지정책을 불가피"하게 내세우겠다면, 연속된 선거가 있는 환경에서 언제 우파적인 정책 -정치인의 권한축소-을 내세울 수 있겠는가 - 장기독재라도 할 생각인가?
다만 민주당의 586들이 극좌이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우파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이는 범국민적인 착각이다. 한국 정치는 좌우 대결이 아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기반을 둔 토호 내지는 이권집단 간의 대립으로 보는게 현실에 훨씬 가까운 설명이다.
현 국힘당이면서 구 새누리당의 당권파인 정치인들은 결코 우파가 아니다. 그들의 정책은 하나같이 좌파적이다. 그들 말마따나 "승리를 위해서 복지정책을 불가피"하게 내세우겠다면, 연속된 선거가 있는 환경에서 언제 우파적인 정책 -정치인의 권한축소-을 내세울 수 있겠는가 - 장기독재라도 할 생각인가?
다만 민주당의 586들이 극좌이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우파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이는 범국민적인 착각이다. 한국 정치는 좌우 대결이 아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기반을 둔 토호 내지는 이권집단 간의 대립으로 보는게 현실에 훨씬 가까운 설명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건마다 두 정당의 사이는 단지 이권경쟁의 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립구도 - 느그편이 주장하는건 일단 반대- 가 확실했다. 탄핵사건 당시 20대 국회의원 의석 수는 다음 표에 나타나있다(위키). 더불어민주당은 고작해야 123석을 점유하고 있었고, 좌파정당을 모조리 합쳐도 178석이다.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박근혜 탄핵은 여야의 이권대립이 확실한 상황이었다면 통과될 수 있는 안건이 아니었다.
하지만 탄핵은 통과되었다. 두 이권집단의 이해관계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이다. 첫 문단에서 언급한, 한국 국회에서, 어쩌면 모든 국민주권 국가의 의회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안건이 있다. 정치인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다. 탄핵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안건은 그 반대 특성을 가진다; 정치인의, 좀 더 특정해서 말하면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
1. 유권자의 타락과 민원처리
적어도 투표라는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국민주권 국가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유권자들이다. 유권자들은 순진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유권자가 책임이 없다는 것만큼 어처구니없는 주장도 없다. 하지만 이걸 말하는 정치인은 당선이 안된다. 21세기에 모든 대중정치를 실시중인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포퓰리즘의 마수에서 빠져나오질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제살깎아먹기로 복지와 그르 위한 재정인 세금을 자꾸 올리라는 안건을 통과시킬 정치인들을 뽑았다. 그때문에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이권이 점점 확대되었다.
예산심사가 있는 정기국회부터 그다음해 2월 정도까지 국회는 그야말로 난리가 난다. 전국의 이권단체들-소위 세금받아먹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실을 방문해서 자신의 민원인 '공공사업을 따게 해달라'는 민원을 넣기 때문이다. 공공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실력은 다 고만고만하고, 예산은 마진(이익)을 위해서 운영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자들의 가격/품질 경쟁력과 다소 동떨어진 결과물이 나오기 마련이다. 민원을 넣을 때,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을 등에 업을 수 있다면 그 사업은 딴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실에서 담당부처에 전화를 넣으면... 더 나아가 해당 부처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 전화를 해줄 수만 있다면...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이런 관례(?)가 넌덜머리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직접적인 요청들을 들어주면, 특히 그 이권자 그룹이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표때문이라도 이를 들어주고싶은 충동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것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유권자들이 타락한 것이다 - 문제만 생기면, 혹은 연줄이 생기거나 뭐 어떤 이유로든 뭘 좀 어떻게 해달라고 권력기관에 달려가는 것.
다수결 의사결정 과정이 머리에 있으면 소위 "정상적"이라는 수식어가 다수 vs 소수 프레임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만, "정상적"인 프로세스는 정부가 끼어들 여지를 자꾸만 줄이는 것이 정부에게 국민으로서 요구해야 할 사항이다. 자꾸 물러서다보면 금방 문지방을 넘어올 것이다.
하지만 민원은 행정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입법부인 국회가 직접 처리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상으로든 하위법령상으로든 불가능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예산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이권에서 나오는 표는 상당한 것이며 이 번거로운 절차 - 민원을 받은 다음, 행정부 담당부처에 전화든 뭐든 압력을 넣는 것 - 를 간소화하여 자라나는 국회의원 꿈나무들이 포함된 행정부 공무원 - 기계적으로라도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포함하여 - 고충(?)을 줄여주고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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